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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 장애인 탈시설화에 대한 입장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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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UMX월 말에 유럽 평의회 의회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권고와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인권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고위 의사 결정 기관인 각료 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이제 최종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XNUMX개의 위원회에 총회 권고안을 검토하고 XNUMX월 중순까지 가능한 논평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관 위원회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유럽 평의회의 입장을 확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거듭 강조한 추천 유엔이 시작한 패러다임 전환을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유럽 평의회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그 일에.”

조립 권장 사항

총회는 특히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탈시설화를 위한 인권 준수 전략을 개발하는”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의회 의원들은 장애인의 독립 생활로의 진정한 전환을 위해 명확한 시간 프레임과 기준을 가지고 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총회는 두 번째로 각료 위원회에 “회원국이 정신 건강 환경에서 강압적 관행의 폐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정신 건강 환경에 배치된 아동을 다룰 때 전염이 아동 중심적이고 인권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회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총회에 따라 최종 권고사항으로 권장 사항 2158(2019), 정신 건강에 대한 강압 근절: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유럽 ​​평의회와 그 회원국들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탈시설화와 정신 건강 환경에서의 강압적 관행의 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률 초안을 승인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CRPD의.”

이 마지막 요점으로 총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초안을 지적했다. 가능한 새로운 법적 수단 정신 의학에서 강압적 조치를 사용하는 동안 사람의 보호를 규제합니다. 이것은 유럽평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유럽평의회 확장으로 초안을 작성한 텍스트입니다.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문제의 주요 관련 텍스트인 협약 제7조와 참조 텍스트인 유럽인권협약 제5(1)(e)조에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정책에 근거 1900년대 초반부터.

예방 대 금지

잠재적으로 고문에 해당하는 정신의학에서의 강압적 만행의 희생자를 보호하려는 겉보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이 작성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문서는 사실상 영속화되기 때문에 심각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우생학 유령. 이러한 유해한 행위를 최대한 규제하고 방지한다는 관점은 그것을 금지하는 현대인권의 요구사항과 정반대입니다.

총회 권고를 받은 후 유럽 평의회 장관 위원회는 정보와 가능한 논평을 위해 17년 2022월 XNUMX일까지 이를 생물의학 및 보건 분야 인권 운영 위원회(CDBIO)에 전달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사람의 보호를 규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바로 ​​그 위원회.

장관 위원회는 또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동 권리 운영 위원회(CDENF)와 고문 및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 위원회(CPT)에 권고안을 보냈습니다. CPT는 이전에 정신과에서 강압적 조치를 받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백히 굴욕적이고 비인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CPT는 유럽 평의회 내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유럽 인권 협약 제5조의 구식 텍스트를 포함하여 자체 협약에 구속되어 있습니다.

XNUMX개 위원회의 가능한 논평을 바탕으로 각료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에" 입장과 답변을 준비할 것입니다. 각료위원회가 구시대적인 자체 협약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현대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료 위원회만이 유럽 평의회의 방향을 정할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해능

장관 위원회는 총회의 권고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다음 사항에 주목했습니다. 총회의 결의, 유럽 평의회 회원국에 대한 주소입니다.

총회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 따라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아 유럽 국가에 탈시설화를 위한 인권 준수 전략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또한 국가 의회가 정신 건강에 대한 강압을 종식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시설화를 승인하는 법안과 동의 없이 치료하고 손상을 근거로 한 구금을 허용하는 정신 건강 법안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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