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e-Marie Deutschlander, 난민 고등 판무관실 유럽 지역 국장 대리(유엔 난민기구), 호소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폴란드 당국에
“전쟁, 폭력, 박해를 피해 달아난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의무의 '이분법'
이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을 거부함으로써 폴란드가 유럽인권협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유엔 관리는 “그들의 주장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국경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와 이분법적이다”라고 말했다.
깊은 가톨릭 국가는 난민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뉴스 미디어는 비정부기구를 인용하여 2016년 이후 연간 망명 신청 건수가 연간 8,000건에서 14,000건에서 4,000건으로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경계 관리
UNHCR은 국가가 국경을 관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일관되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국가는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토에 대한 접근과 안전한 수용을 허용함으로써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 의무는 외국인의 난민 지위 부여 신청을 수락하고 국경을 넘어 그를 통과시키고 그의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함으로써 수행됩니다.
난민 신청은 박해를 두려워하여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당사국인 1951년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국제법 조항에 의해 보장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안전한 국경 관리와 난민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 제공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유엔난민기구는 정부가 이 둘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