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반 아마디야 비디오가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조잡한 애니메이션 비디오는 순진한 파키스탄 어린이들의 마음에 증오, 광신, 편견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것입니다. 비디오는 관용을 가르치기보다는 Ahmadiyya 무슬림 커뮤니티에 대한 잘못된 고정 관념을 영속화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파키스탄인에게 Ahmadi 무슬림을 전복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이교도로 간주하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파키스탄인에게 Ahmadi 제품, 제품 및 서비스를 보이콧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동영상 광고는 세계인권선언(UDHR), 종교의 자유에 관한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인 것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관한 국제 규범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리(ICCPR)는 2008년 파키스탄에서 비준되었습니다. 다른 XNUMX개의 유엔 인권 조약과 수많은 총회 결의 및 인권 위원회 의견은 종교적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비디오는 또한 파키스탄의 Ahmadiyya 무슬림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증오, 차별 및 박해를 조장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국가 행동 계획과 최근에 제정된 사이버 범죄법을 위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아마디야, 신성모독 및 사이버 범죄법에 따라 아마디 무슬림에 대한 하찮은 사건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파키스탄 정부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아마디 무슬림에 대한 증오를 부채질하고 폭력을 촉발하려는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노력에 눈을 돌립니다. 정부 당국은 사이버 범죄법과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 이 비디오 제작자를 기소하는 대신 극단주의자를 계속 보호하고 지원하며 무고한 아마디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키스탄 당국에 그들의 국제적 명예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Ahmadiyya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종교적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파키스탄 정부가 UDHR과 ICCPR이 제정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법률과 관행을 가져오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