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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월 4, 2024
뉴스인터내셔널 쇼크: 우생학 유령이 아직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제적 충격: 유럽 평의회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우생학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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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지금까지 의정서가 국제 인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모든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법적 갈등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2년 2021월 46일 투표를 위한 의정서를 최종 확정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유럽평의회 회원국 47개국 중 XNUMX개국이 비준한 협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윤리위원회는 계속 진행하여 유럽의 우생학 유령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인권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의정서 대 국제 인권

생명 윤리 위원회는 참조 조건에 명시된 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구인 장관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료 위원회는 생명윤리 위원회에서 표현하고 제공한 이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비서인 Ms. Laurence Lwoff에 의해 처음부터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명윤리 위원회는 실제로는 다른 의제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고위 조직과 세계 전체에 대해 정치적으로 방어 가능한 노선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장관 위원회에서 실제로 추가 의정서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CRPD), 특히 14조 – 사람의 자유와 안전, 생명윤리위원회 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특히 비자발적 치료 및 배치 조치와 관련하여 그러한 유럽 평의회 의정서가 CRPD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고려했습니다.

협약과 일반 논평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생명윤리위원회에 보낸 성명서에서 “모든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자발적 배치 또는 시설화' '는 협약 제14조에 따라 국제법에서 불법이며 실제 또는 인지된 손상을 근거로 수행되는 장애인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자유 박탈을 구성합니다.

유엔 위원회는 더 나아가 당사국이 “강제 치료를 허용하거나 자행하는 정책, 입법 및 행정 조항을 폐지해야 하며, 이는 효과가 없다는 실증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신 건강법에서 발견되는 지속적인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강제 치료의 결과로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정신 건강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견해.”

“건강 관리를 근거로 한 장애인의 비자발적 헌신은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대 금지(제14조(1)(b))와 의료 관련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 제25조).”

–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 DH-BIO/INF(2015)에 출판된 유럽 위원회 생명 윤리 위원회에 대한 성명서 20

유럽평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을 교환한 결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성명 2011년 XNUMX월. CRPD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자체 협약과 참조 작업인 유럽인권협약만을 고려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는 위원회가 특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가 “특정 조건 하에서 심각한 성격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구속할 가능성”과 양립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발적 배치 또는 비자발적 치료, 다른 예상대로 국가적이고 국제 텍스트. "

생명윤리위원회 성명서의 요점에 대한 비교 텍스트:

CRPD에 대한 진술: “비자발적 치료 또는 배치는 다음과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성격의 정신 장애, 에서 치료의 부재 또는 배치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제XNUMX자에게."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7조: “감독, 통제 및 항소 절차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보호 조건에 따라, 심각한 성격의 정신 장애 다음 경우에만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개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치료 없이, 심각한 해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생명윤리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원국이 구속되는 국제 인권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새로운 법적 문서의 공식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2012년과 2013년에 "불의의 치료 및 배치와 관련된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의 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 초안을 준비하는 임무를 포함하는 새로운 권한을 얻었습니다.

의회의 우려와 의정서 철회 권고

위원회의 이 작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년 2013월 XNUMX일에 유럽 평의회 의회의 사회 문제, 건강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추천을 위한 발의 이 새로운 법적 문서의 정교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발의안에서 의회 위원회는 CRPD와 관련하여 “오늘날 도전받고 있는 것은 비자발적 배치 및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치료 원칙입니다. 총회는 또한 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배치와 치료는 그 자체로 학대와 인권 침해에 취약하며 그러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보고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의회 위원회의 동의는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위원회 보고서 2016년 XNUMX월에 채택된 "정신의학의 비자발적 조치에 관한 유럽평의회 법적 기구에 대한 소송". 추천 각료 위원회에, 의회는 생명윤리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작업하도록 촉발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또한 "이 분야에서 새로운 법적 도구의 부가 가치에 대해 심각한 의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총회는 "미래의 추가 의정서에 대한 주요 관심사는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 즉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과의 호환성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총회는 “비자발적 조치와 장애 사이의 연결을 유지하는 모든 법적 문서는 차별적이며 따라서 CRPD를 위반할 것입니다. 추가 프로토콜 초안은 '정신 장애'가 다른 기준과 함께 비자발적 치료 및 배치의 기초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결을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총회는 장관 위원회가 생명윤리 위원회에 “불수의 배치 및 비자발적 치료와 관련하여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 및 존엄 보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작성 제안을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

이 의회 조사 및 권장 사항은 2015년에 열린 공청회 응답도 고려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유럽 연합 기구인 유럽 평의회 인권 집행위원으로부터 추가 의정서 초안에 대해 명확한 경고 또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기본권(FRA), 유엔 장애인 권리 위원회(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특별 보고관, 모든 사람의 권리 향유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중요한 환자 협회를 포함한 일련의 이해 관계자.

생명윤리위원회 응답

새 의정서에 대한 작업 방향은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이해 관계자의 회의 참석을 허용했으며 웹 사이트에 작업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이 새로운 의정서의 목적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서 처음으로 인권 및 생물의학 협약 제7조의 규정과 제5조 §의 규정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인권협약 1(e). 의정서는 사람의 자유와 자율권에 대한 간섭의 매우 예외적인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보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정서의 상세화를 위한 참고문헌은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과 유럽인권협약으로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추가 의정서 전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유럽 생명 윤리 위원회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언급이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웹 페이지, 작업의 기초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인권 및 존엄 보호에 관한 추가 의정서의 목적.

위원회는 이에 대한 섹션을 추가했습니다. 웹 페이지 "작업은 또한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CDBI에서 채택한 성명 참조)에 비추어 수행됩니다. 국제적 수준에서 채택된 기타 관련 법적 문서.” 언급된 성명은 2011년 CRPD에 대한 성명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위원회가 CRPD를 고려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한편, 실제로는 CRPD를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정신을 완전히 무시해 왔습니다. . 현재까지 웹사이트의 위원회는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유럽 평의회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모든 관련자를 오도하려는 의도로 이 2011 성명의 관점을 전달했습니다.

프로토콜의 근본 관점

생명윤리 위원회가 작업하는 의정서에 대한 참조 작업은 인권 및 생물 의학에 관한 협약의 7조이며, 이는 차례로 유럽인권협약의 5조 1항 (e)를 정교화한 것입니다.

유럽인권협약은 1949년과 1950년에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섹션, 5조 1항 (e)에서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 또는 방랑자.” 이러한 사회적, 개인적 현실, 또는 관점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은 1900년대 전반부의 만연한 차별적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대표로 영국인이 주도. 당시 초안이 작성된 인권 문서가 정신 장애(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인권을 구현하려고 했으며 이는 이들 국가의 법률 및 사회 정책과 상충된다는 우려에 근거했습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당시 우생학을 강력히 지지했으며 입법과 관행에 이러한 원칙과 관점을 구현했습니다.

"불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1890년에 법률을 채택하고 망명에서 "정신적 결함"을 분리하는 수단을 확립하는 1913년 정신 결핍증 법에 추가로 명시한 영국인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정신 결핍에 관한 법률은 우생학자들에 의해 제안되고 추진되었습니다. 영국 정신 결핍증 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65,000명의 사람들이 "식민지" 또는 기타 제도적 환경에 배치되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는 1930년대에 우생학법이 제정되었으며, 덴마크에서는 특히 위험하지 않은 정신 장애자의 자유 박탈을 승인했습니다.

인구 통제를 위한 사회 정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우생학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인권협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영국, 덴마크, 스웨덴 대표의 노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 또는 마약 중독자 및 방랑자"를 사회에서 격리 및 가두어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오비에도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유럽인권협약(ECHR)은 1950년에 제정된 문서이며 ECHR의 텍스트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방치와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을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 더욱이 정신 건강 구금에 관한 문제에서 1950년 텍스트는 '불건전한 정신'을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제5(1)(e)조). ECHR이 '현재 상황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도구'로 간주되더라도.”

– Catalina Devandas-Aguilar, UN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따라서 인권 및 생물의학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의 근본적인 관점은 겉보기에는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제 사용된 단어에도 불구하고 우생학 원칙에 오염된 차별 정책을 영속화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모순됩니다.

European Human Rights Series 로고 International Shock: A Eugenics Ghost는 여전히 살아 있고 유럽 평의회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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