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인권을 일치시키는 것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다양한 강도의 논의 주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필요성이 명백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공식적으로 창설되기 전인 1970년대 후반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럽인권협약(ECHR)에 대한 유럽연합의 가입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 회담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유럽연합의 전신 기구와 유럽 평의회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7년 2000월 XNUMX일)이 채택되면서 다시 한 번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리스본 조약(1년 2009월 14일)과 ECHR 의정서 1(2010년 6월 2일)가 발효되면서 가입은 더 이상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제XNUMX(XNUMX)조에 따라 법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EU가 ECHR에 가입하는 목적은 단일 유럽 법적 공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인권 보호 프레임워크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유럽.
그러나 지금까지 ECHR 시스템에 가입한 기존 47개 유럽 국가의 가입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EU는 국민국가와 달리 구체적이고 복잡한 법체계를 가진 비국가적 실체이다. EU가 ECHR에 가입하려면 ECHR 시스템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EU가 ECHR에 가입할 계획인 경우에 유럽 평의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법적 및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작업과 법률 간의 모순을 피하기 위한 수단 EU와 ECHR의 시스템은 200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 EU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업과 협상이 재개되었으며, 47년 동안 프로세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유럽 평의회 47개 회원국 대표와 유럽 연합 대표("1+7")로 구성된 유럽 평의회 임시 협상 그룹에서 10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회의는 2021년 XNUMX월 XNUMX-XNUMX일에 개최되었습니다.
EU가 ECHR에 가입하면 ECHR의 기본권 보호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EU 법과 사법 재판소에 의한 이러한 권리의 내부 보호 외에도 EU는 ECHR을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유럽 재판소의 외부 통제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인권.
이 가입은 또한 EU가 양자 관계에서 ECHR을 존중할 것을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제XNUMX국의 관점에서 EU의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