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C
브뤼셀
토요일 월 4, 2024
편집자의 선택유럽 ​​평의회 의회 위원회: 장애인의 탈시설화 강화

유럽 ​​평의회 의회 위원회: 장애인의 탈시설화 강화

면책 조항: 기사에 재생산된 정보 및 의견은 해당 내용을 진술한 개인의 것이며 해당 기사의 책임입니다. 출판 The European Times 자동적으로 견해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면책 조항 번역: 이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영어로 게시됩니다. 번역된 버전은 신경망 번역이라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수행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항상 원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사회 문제, 건강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에 따라 유럽 정부에 대한 결의안 초안과 권고 초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UN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협약.

위원회는 유엔이 평등과 포용을 강조하는 장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으로 분명히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반으로 보고서 위원회는 보고관인 Ms Reina de Bruijn-Wezeman으로부터 유럽 국가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여러 권장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시설화를 승인하는 법률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의 없이 치료를 허용하는 정신 건강 법률 정신 건강에 대한 강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손상에 근거한 구금. 정부는 장애인의 자립 생활로의 진정한 전환을 위해 명확한 시간 프레임과 벤치마크와 함께 적절하게 자금이 지원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종종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는 장애인이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설에서 제공되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등 널리 퍼진 오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경우에 문화적 종교적 신념은 우생학 운동의 역사적 영향뿐만 아니라 그러한 낙인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러한 주장은 장애인을 시설에 배치함으로써 부당하게 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머지 지역 사회와 분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라고 의원들이 덧붙였습니다.

백만 명 이상의 유럽인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의에서 분해능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는 탈시설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Reina de Bruijn-Wezeman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the European Times 예를 들어 한 국가에서는 아동의 시설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개혁 과정과 국가 의료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약속이 오랜 압력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Reina de Bruijn-Wezeman은 이에 따라 적절한 커뮤니티 기반 대안 없이 기관이 폐쇄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핵심 과제는 탈시설화 과정 자체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권 준수합니다.

Reina de Bruijn-Wezeman은 유럽 국가가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강화, 창출 및 유지하기 위해 기관에서 공적 자금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커뮤니티에 포함됩니다."

Reina de Bruijn-Wezeman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성공적인 탈시설화 과정에 중추적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필요한 목표를 가진 탈시설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탈시설화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장애는 노숙자 및 빈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목표는 장애인의 단순한 탈시설화가 아니라 CRPD 제19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17)에 따라 진정한 자립생활로의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긴급 상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향후 지침"

주거 시설 서비스의 변화는 건강 관리, 재활, 지원 서비스, 교육 및 고용과 같은 영역의 광범위한 변화의 한 요소일 뿐 아니라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입니다. 단순히 개인을 소규모 기관, 그룹 홈 또는 다른 모임 환경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국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XNUMX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 ​​인권 시리즈 로고 유럽 의회 의회 위원회: 장애인의 탈시설화 강화
- 광고 -

저자에서 더 많은

- 독점 콘텐츠 -spot_img
- 광고 -
- 광고 -
- 광고 -spot_img
- 광고 -

읽어야합니다.

최신 기사

- 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