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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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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 정신 건강의 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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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관은 정신의학에서 강압적인 조치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초안의 검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는 몇 년 전에 작업이 시작된 이래 광범위하고 일관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정신의학에서 이러한 차별적이고 잠재적으로 학대적이며 굴욕적인 관행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존 유엔 인권 협약과의 법적 비호환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유럽 평의회가 특정 조건에서 이러한 관행의 사용을 허용하는 이 새로운 법적 문서에 대한 작업이 "유럽의 모든 긍정적인 발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충격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유럽 평의회 자체, 국제 장애 및 정신 건강 단체 및 기타 여러 단체 내의 목소리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의사결정기구인 스웨덴 회원인 Mårten Ehnberg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관위원회, 말 the European Times: “UN과 초안의 호환성에 관한 견해 장애인권리협약(CRPD)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CRPD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포괄적인 도구입니다. 스웨덴 장애 정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웨덴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인권 향유를 위한 강력한 지지자이자 옹호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

Mårten Ehnberg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의료는 필요에 따라 평등한 조건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개별 환자의 필요를 고려하여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에도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그는 아픈 부위에 손가락을 댑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Persons with CRPD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위원회)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an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장애인, 특히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지적 또는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비자발적 배치 또는 시설 수용이 협약 제14조에 따라 국제법에서 불법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실제 또는 인지된 손상을 근거로 수행되는 장애인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자유 박탈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모든 강압적 정신과 치료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UN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치료적 또는 의학적 필요성에 근거한 비자발적 수용 및 비자발적 치료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무결성에 대한 권리."

국회 반대

유엔은 혼자가 아닙니다. Mr Mårten Ehnberg는 말했습니다. the European Times “현재 초안(추가 의정서)에 대한 유럽 평의회 작업은 이전에 특히, 유럽 ​​평의회(PACE),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이 의정서 작성 제안 철회, PACE에 따르면 그러한 문서는 회원국의 인권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에 대해 Mårten Ehnberg는 유럽 평의회 장관 위원회에서 “비자발적 조치에 대한 대안을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보호 조건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조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타인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2011년에 공식화되었으며 그 이후로 초안 법률 텍스트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정신의학에서 강압적 조치의 사용을 규제하는 유럽평의회 텍스트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초기 고려의 일부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심의의 초기 단계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성명 생명윤리위원회 유럽평의회에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CRPD에 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명서는 위원회 자체 협약과 그 참조 작업인 유럽인권협약만을 "국제 문서"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만을 고려합니다.

이 진술은 다소 기만적인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생명 윤리 위원회 유럽 평의회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 특히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가 “특정 조건 하에서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했습니다 비자발적 배치 또는 비자발적 치료에 심각한 성격의 다른 예상대로 국가적이고 국제 텍스트.” 그런 다음 진술이 이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생명 윤리 위원회 성명서의 핵심 요점에 대한 비교 텍스트는 실제로 CRPD의 텍스트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회 자체 협약에서 직접 가져온 텍스트만을 보여줍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유럽평의회 위원회 성명: “비자발적 치료 또는 배치는 다음과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성격의 정신 장애, 에서 치료의 부재 또는 배치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제XNUMX자에게."
  •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7조: “감독, 통제 및 항소 절차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보호 조건에 따라, 심각한 성격의 정신 장애 다음 경우에만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개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치료 없이심각한 해가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초안 텍스트의 추가 준비

Mr Mårten Ehnberg는 준비가 계속되는 동안 스웨덴은 필요한 보호 원칙이 지켜지는지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제보호가 심리사회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을 부당한 대우를 받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정부가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정신 사회적 장애를 포함한 정신 질환 및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를 더욱 향상시키고 자발적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 및 서비스.

그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스웨덴 정부의 작업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도 이 절차를 면밀히 따르고 있습니다. 외무부 인권법원 및 협약국 국장인 Krista Oinone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European Times, 그: "초안 과정 전반에 걸쳐 핀란드는 시민 사회 행위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했으며 정부는 의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련 당국, CSO 및 인권 활동가들로 이루어진 대규모 그룹 간의 광범위한 협의를 조직했습니다.”

Mrs Krista Oinonen은 가능한 법률 텍스트 초안에 대해 결정적인 견해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초안 텍스트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인권 시리즈 로고 유럽 평의회: 정신 건강 분야의 인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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