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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월 4, 2024
인권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의 투명도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의 투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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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장애 여성은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촉진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회에서 보이지 않고 소외됩니다. 목요일의 주소에서.

의사 결정 공간에서 장애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Dunja Mijatović 씨, 덧붙였다. 그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차별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성별과 장애에 대한 유해한 고정 관념을 영속화하고 수많은 인권 침해를 초래합니다.

여성 및 장애 소녀에 대한 폭력

성폭력 및 학대의 위험 증가는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소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광범위한 인권을 향유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측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여성의 약 XNUMX/XNUMX을 차지하는 장애 여성은 성별과 장애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그들이 비장애 여성과 장애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통계적 증거를 설명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인권 보호는 모든 정책 입안자와 기관에서 필요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Dunja Mijatović는 지적했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고려는 종종 장애 관련 법률에서 제외되는 반면, 양성 평등 법률은 장애 차원을 통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유엔에서 인정 장애인권리협약(CRPD), 유럽 평의회 회원국 중 하나만(리히텐슈타인) 비준. 이 협약은 특히 장애 여성을 위한 조항(제6조)을 헌정하며, 장애 여성과 소녀가 다중 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차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개발, 발전 및 권한 부여. 

의에서 일반 논평 6조에서 CRPD의 조약 기구는 장애 여성이 UN 협약의 여러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인권을 향유하는 데 특히 방해받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고려 사항 중 많은 부분이 아래에 명시된 권리에도 적용됩니다. 인권 유럽 협약.

모든 여성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젠더 기반 폭력 외에도 여성과 장애 소녀들에게 자행되는 장애별 폭력 유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의사 소통 보조 장치(예: 보청기)에 대한 액세스를 제거 또는 제어하거나 의사 소통 지원을 거부합니다. 휠체어 또는 경사로와 같은 접근성 장치 및 기능 제거 뿐만 아니라 목욕, 옷 입기, 식사 및 월경 관리와 같은 일상 활동에 대한 간병인의 거부. 다른 장애별 폭력 형태에는 보조 동물을 해치는 행위, 괴롭힘, 언어 폭력, 장애를 이유로 한 조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여성은 또한 시설에서 매우 자주 포함하여 너무 자주 성폭력을 당합니다. Dunja Mijatović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데 기여합니다.”

그녀는 “이것은 대인 폭력뿐만 아니라 종종 구조적, 제도적 형태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지적 장애가 있는, 기관에서 살거나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관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정상화되고 구조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노출합니다.”

장애 여성과 소녀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형태의 폭력은 비자발적 불임 시술, 피임, 낙태,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성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수행되는 기타 의료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및 가정 폭력에 관한 유럽 협약(이스탄불
협약) 및 CRPD.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적 능력 (다운로드), CRPD 제 12조에 명시된 권리이며 장애 남성보다 여성 장애인에게 더 자주 거부된다고 Dunja Mijatović 씨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장애 여성, 특히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여성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가 대리 의사 결정의 결과로 자주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의지와 선호도에 반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CRPD 위원회의 수많은 최종 관찰과 이스탄불 협약(GREVIO)의 모니터링 기관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 전역에서 일반적입니다. 벨기에, 프랑스, 세르비아스페인.

많은 유럽 국가에서 강제 불임 수술, 피임 및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분명히 장애인의 삶의 가치에 대한 우생학적 가정이나 장애인이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 Ms Dunja Mijatović는 말했습니다.

주에서 여전히 그러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 2020년에 도입된 법은 이러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영속시키는 강제 피임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모든 회원국이 다음의 예를 따르도록 촉구했습니다. 스페인, GREVIO와 CRPD 위원회의 권고와 광범위한 협의 끝에 2020년에 판사의 사전 승인이 있더라도 강제 불임 수술을 폐지했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하는 회원국의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성과 소녀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긴급 상황 및 갈등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여성

불행히도 유럽에서 더욱 시급해진 또 다른 우려 사항은 비상 사태 및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에 장애 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유럽이 전쟁의 전개를 목격함에 따라 인도적 재앙, 회원국은 지원 네트워크가 중단되고 그들이 의존하는 접근성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소통 및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한 장애 여성과 소녀들에게도 인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파괴되었다고 Ms Dunja Mijatović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장애 여성과 소녀들을 수용하고 있는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폭력과 학대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접근 불가능한 수용 시설로 인해 XNUMX차 피해를 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참여와 포용

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은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만연한 문제입니다.

인권 위원은 장애에 관한 모든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길은 정책 및 의사 결정 메커니즘과 여성 및 장애인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장애가 있는 여성과 소녀의 완전한 참여와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없이는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라는 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어야 하며 장기 예산 및 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토큰적인 제스처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모든 형태의 대체 의사 결정을 제거하기 위한 탈시설화 및 법적 역량 개혁이 장애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절대적인 우선 순위로 취급해야 하는 더 많은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장애 여성과 소녀들의 배제를 되돌리기 위해 확고한 약속을 해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방향의 첫 번째 단계는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의 미개척된 힘과 회복력을 인정하여 그들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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