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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월 2, 2024
편집자의 선택독일, 기독교 학교 인증 거부로 ECtHR에 회부

독일, 기독교 학교 인증 거부로 ECtHR에 회부

교육의 자유 침해: 독일, 기독교 사립학교 인가 거부, 유럽 최고 인권 법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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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산체스 길
후안 산체스 길
후안 산체스 길 - ~에서 The European Times 뉴스 - 대부분 뒷줄에 있습니다. 기본권에 중점을 두고 유럽 및 국제적으로 기업, 사회 및 정부 윤리 문제를 보고합니다. 또한 일반 미디어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합니다.

교육의 자유 침해: 독일, 기독교 사립학교 인가 거부, 유럽 최고 인권 법원에 소송 제기

스트라스부르 - 독일 라이힝겐에 기반을 둔 기독교 하이브리드 학교 제공업체는 독일 국가의 억압적인 교육 시스템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2014년 첫 신청 이후 독일 당국은 분산 학습 협회가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사항과 커리큘럼을 충족했습니다.. 협회의 학교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을 결합한 새롭고 대중적인 교육 형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2월 XNUMX일, 인권단체인 ADF International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제소했습니다.

  • 독일 하이브리드 학교(혁신적인 교실 및 가정 학습 모델), 인증이 거부된 후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의 제기 
  •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제한적인 교육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하급 법원은 학생들의 사회화 부족을 인용  

ADF International의 유럽 옹호 담당 이사이자 ECtHR에 사건을 제출한 변호사인 Felix Bollman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육권에는 하이브리드 학교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 교육 모델을 제한함으로써 국가는 독일 시민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존재의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교육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기초한 혁신적인 학교가 승인을 거부당했다는 사실은 법원에서 면밀히 조사할 가치가 있는 심각한 발전입니다. 이 사건은 이 나라의 교육 자유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밝혀줍니다.”

협회는 2014년에 최초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주 교육 당국은 2017년 동안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2019년 소송을 제기해 2021년까지 2022차 심리, 2022년 상고, XNUMX년 XNUMX월 XNUMX심 재판을 진행했다. XNUMX년 XNUMX월 대법원은 국내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성공적이고 대중적이지만 제한적인 하이브리드 교육 

분산 학습 협회는 지난 XNUMX년 동안 교실 수업과 디지털 온라인 수업 및 집에서 독립적인 학습을 결합하는 독립적인 하이브리드 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기관은 주에서 승인한 강사를 고용하고 미리 결정된 커리큘럼을 준수합니다.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와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졸업하며 전국 평균 이상의 평균 학점을 유지합니다. 

분산 학습 협회의 책임자인 Jonathan Erz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일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가족에게 개별 학습 요구를 충족하고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현대 기술, 개별 학생의 책임, 주간 출석 시간을 통해 혁신적이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법원이 이러한 부당함을 바로잡고 교육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큰 희망입니다.” 

협회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의 혼성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법원은 만족스러운 교육 수준을 인정했지만 학생들이 쉬는 시간과 수업 사이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는 이유로 모델을 비판했습니다. 국내 법원에 따르면 이는 하이브리드 기관에 부족한 중요한 교육 요소입니다.  

독일의 교육 제한은 국제법 및 국내법을 위반합니다. 

홈스쿨링을 금지하고 엄격한 교육 제한을 하는 독일은 헌법과 국제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이 국가가 정한 최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건"에 따라 간섭 없이 교육 기관을 설립하고 지휘할 수 있는 협회와 같은 기관의 자유를 특별히 인정합니다.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 13.3)은 정부가 다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최소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공권력이 설립한 학교가 아닌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하고 자녀의 종교 및 도덕 교육을 보장할 자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법과 관련하여 Dr. Böllman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제법에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권위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일 국가가 교육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교육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까지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Covid-19 봉쇄 기간 동안의 원격 학습은 독립적이고 디지털 지원되는 학습에 대한 완전한 금지가 구식임을 보여줍니다.” 

XNUMXD덴탈의 독일 기본법 (헌법 제7조) 사립학교설립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내 법원의 해석상 이 권리는 효력이 없다. ADF International 변호사들은 이것이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의 권리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ADF 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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