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개편이 예상된다.
AP통신은 1907년 법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간음이 여전히 범죄라고 보도했다. 입법상의 변화가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해당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삭제될 것입니다.
비록 법정에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고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욱 드물지만, 간통은 여전히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간음이 여전히 이혼의 유일한 법적 근거였던 당시의 법률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1907년 뉴욕법에 따르면 간음의 정의는 “배우자가 살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 유부남이나 유부녀와의 관계도 간음입니다. 1907년에 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 주 만에 기혼 남성과 25세 여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남성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1972년 이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2010명에 불과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XNUMX명에 불과합니다. 뉴욕에서 마지막 간통 사건은 XNUMX년에 제기됐다.
보스턴 대학의 법학 교수인 캐서린 B. 실보(Kathryn B. Silbaugh)에 따르면, 간음법은 여성이 혼외 정사를 하는 것을 막고 자녀의 실제 친자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Silbo는 “가부장제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곧 상원에서 검토된 후 뉴욕주 주지사의 서명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도 간통법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위스콘신, 미시간 주는 여전히 간음을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와 뉴햄프셔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뉴욕과 마찬가지로 간통법을 폐지했습니다. AP 통신은 간음 금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Mateusz Walendzik의 예시 사진: https://www.pexels.com/photo/manhattan-skyscrapers-at-night-1713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