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유럽 의회 장애 간 그룹과 정신 건강 및 웰빙 연합의 회원들은 생명 윤리 위원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유럽위원회 위원회가 보편적 인권을 고수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와 함께.
연설에서는 “2014년부터 이 위원회는 비자발적 치료 및 정신의학 배치를 규제하는 인권 및 생물의학 협약(오비에도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초안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거의 20년 전에 채택된 각료 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며 구식 장애 의료 모델을 반영합니다. 그 이후로 대다수의 국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과 무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의 인권 모델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국가 법률 및 정책 때문에 정신의학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강압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 위반. 비자발적 치료 및 배치는 특히 COVID-19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추가 프로토콜 초안과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보건기구 홍보하고 있다 권리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그리고 유럽평의회 의회는 다음을 요구했다. 의정서 초안 철회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의 채택.
아래에 서명한 유럽의회 의원인 우리는 이 위원회와 이사회가 유럽 전체적으로 오비에도 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 초안을 채택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유럽 평의회의 목적은 처음에 유럽의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야심찬 인권 기준을 장려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UN 협약 유럽 평의회의 모든 회원국이 서명하고 그 중 4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토콜 채택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고 그 대신 개인의 무료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기반으로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권장 사항 개발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