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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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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텍스트는 원래 2013년에 완성될 예정이었지만 곧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합병증, 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중 47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기본권기구(FRA), 유엔인권기구,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러 국제기구와 같은 공개 협의에서 자격을 갖춘 당사자들로부터 수십 개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귀를 기울이고 이해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웹 사이트에 작업에 대한 선택된 정보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종 토론과 투표가 예정된 2021년 XNUMX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투표 연기

19월 위원회 회의에 앞서 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사무국은 “추가의정서 초안에 대한 표결을 제2021차 본회의(47년 23월)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2명의 위원은 위원회로부터 이 권고를 받았고 논의 없이 연기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찬성 XNUMX표, 기권 XNUMX표, 반대 XNUMX표로 연기됐다. 따라서 본문의 유효성에 대한 투표를 하기 전에 최종 광범위한 검토와 토론이 XNUMX월 XNUMX일 회의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XNUMX월 회의에 이어 생명윤리 위원회 사무국장인 Ms Laurence Lwoff는 투표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직속 상급 기구인 운영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권. 그녀는 의정서 초안과 관련된 작업 현황을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의정서 초안에 대한 표결을 XNUMX월 다음 회의로 연기하기로 한 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주목했습니다.

인권 운영 위원회는 또한 생물의학 협약(오비에도 협약이라고도 함)의 일부 조항 해석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요청한 자문 의견이 아직 계류 중이라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이 자문 의견 요청은 “특히 비자발적 대우(오비에도 협약 제7조)와 관련하여 오비에도 협약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과 권리 행사에 대한 가능한 제한 적용 조건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및 이 협약에 포함된 보호 조항(제26조).”

유럽 ​​법원은 유럽 인권 협약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사법 기관입니다. 생물의학협약, 특히 생물의학협약의 참고문인 협약 제5조 1항 (e) 오비에도 협약 제7조의 근거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XNUMX월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문 의견 요청을 수락하지 않음 제기된 질문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윤리 위원회가 제출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거부를 가진 생명윤리 위원회는 이제 정신의학에서 강압적 조치의 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서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유엔인권기구가 명백히 명시한 입장은 유엔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건강 관리를 근거로 한 장애인의 비자발적 헌신은 장애를 근거로 한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절대 금지(제14조(1)(b))와 의료 관련 당사자의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 제25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유럽평의회 생명윤리위원회 성명, DH-BIO/INF(2015) 20

결정적인 만남

2월 XNUMX일 생명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이 정보는 회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에게는 투표와 그 절차에 대한 지시만 있을 뿐이었다. 투표의 명시된 목적은 위원회가 "결정을 위해 각료 위원회에 추가 의정서 초안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참석한 대표단과 다른 참가자들은 투표 전에 초안 의정서에 대해 말하거나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그 의도는 투표 전에 토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참가자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해 관계자의 대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유럽​​ 장애 포럼, 정신 건강 유럽(전)사용자 및 정신과 생존자를 위한 유럽 네트워크. 의정서 초안이 각료 위원회에 제출될 것인지에 대한 투표는 전적으로 문제였습니다.

유럽 ​​의회 사회 위원회의 의회 사회 위원회의 의회 보고서 "정신 건강에 대한 강제 종료: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의 보고관이었던 Ms Reina de Bruijn-Weze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은 특히 그녀의 전문 지식을 고려하여 성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그 후 승인되었습니다. 그녀가 보고관으로 있었던 보고서는 관련 의정서 초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의회 추천 및 결의안으로 이어졌습니다.

Reina de Bruijn-Wezeman은 각료 위원회에 의정서 초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투표를 하게 된 생명윤리 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서 초안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양립할 수 없는 점과 일반적으로 인권 개념과의 비호환성.

그런 다음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상당한 수의 기술 문제와 함께 위원회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 두 번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시스템에서 투표를 집계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시스템에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을 유권자로. 위원회의 47명의 위원 중 20명만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투표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사무국에 이메일을 보내 투표해야 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찬성 28표, 기권 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투표 후,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는 그들의 투표가 오로지 각료 위원회에 초안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적 결정에 관한 것이며 초안의 내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정신의학에서의 강제종식에 대한 향후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Reina de Bruijn-Wezeman은 일부 국가에서 이것이 절차적 투표라고 말한 것에 놀랐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The European Times, “저는 생명윤리가 각료 위원회에 대한 조언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이 투표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절차적 투표일 뿐이고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추가 의정서는 각료위원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너무 쉽다”고 말했다.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조직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공유한 의견입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위원회를 대신하여 회의가 끝날 때 채택되어 발표될 위원회의 공식 결정을 언급하는 회의에 대한 성명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European Human Rights Series 로고 유럽 평의회의 인권 문제

이 기사는 E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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