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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월 4, 2024
기관유럽​​위원회PACE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최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PACE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최종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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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탈시설화에 관한 유럽평의회 의회(PACE) 검토 보고자는 서면 논평에서 유럽평의회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위원회(CM)가 2022월 총회 권고에 대한 답변을 인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XNUMX. 동시에 Ms Reina de Bruijn-Wezeman은 CM이 구식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관련하여 UN 및 시민 사회 전체와의 인권 격차를 강화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권고안 2227(2022)이 포함된 의회, 장애인의 탈시설화 "장애인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CRPD)에 의해 시작된 패러다임 변화를 업무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 유럽 평의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료위원회는 "정신 건강 환경에서 강압적 관행의 폐지로 즉시 전환하기 시작하기 위해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종 요점으로서 총회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총회 권고안 2158(2019)에 따라 다음을 권고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대한 강압 근절: 인권 기반 접근의 필요성 유럽 ​​평의회와 그 회원국들은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탈시설화와 정신 건강 환경에서의 강압적 관행의 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률 초안을 승인하거나 채택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CRPD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장치

이 마지막 요점으로 총회는 정신의학에서 강압적 조치를 사용하는 동안 개인의 보호를 규제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초안 가능한 새로운 법적 도구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유럽평의회를 확장하여 유럽평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문제의 주요 관련문인 협약 제7조와 참고문헌인 유럽인권협약 제5조 (1)(e)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을 담고 있다. 1900년대 초반의 차별 정책.

보고관인 Ms Reina de Bruijn-Wezeman은 총회 사회 문제, 건강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위원회의 서면 논평에서 각료 위원회가 “회원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총회에 동의한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의 인권-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순응 전략.”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각료 위원회에 대한 총회 권고문의 한 단락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신 건강 환경에서 더 어렵고, 추가 프로토콜 초안과 같은 CRPD의 정신과 서신에 위배됩니다 [...].”

"안타깝게도 CM은 "장애인"을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 사람과 구별되는" 그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관에 국한된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Reina de Bruijn-Wezeman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총회는 2016년부터 CM에 대한 세 가지 권고안을 채택하여 유럽, 선도적인 지역 인권 단체로서 UN 장애인 권리 협약(CRPD)에 의해 시작된 패러다임 변화를 업무에 완전히 통합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강제 종식을 지원합니다.”

Ms Reina de Bruijn-Wezeman은 다음과 같이 요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 내에서 비자발적 배치 및 비자발적 치료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권 및 존엄성 보호에 관한 인권 및 생의학 협약.”

추가의정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장애 - Reina de Bruijn-Wezeman이 탈시설화에 대한 보고서를 PACE에 발표할 때
Reina de Bruijn-Wezeman이 탈원화에 대한 보고서를 PACE에 발표할 때

Reina de Bruijn-Wezeman은 "나는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 자발적인 조치의 사용을 촉진하는 (연성법) 권고 초안을 작성하기로 한 결정과 다음에 대한 유럽 평의회의 약속을 확인하는 (구속력 없는) 선언을 준비하려는 CM의 계획을 환영합니다.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보호와 자율성을 개선한다고 해서 구속력 있는 도구가 될 추가 의정서 초안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유럽이사회 각료이사회 수준에서 가능한 이 새로운 법률 문서(추가 의정서)의 초안은 심각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유럽의 우생학 유령. 이러한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유해한 행위를 최대한 규제하고 예방한다는 관점은 단순히 금지하는 현대인권의 요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Ms Reina de Bruijn-Wezeman은 마침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법적 수단의 "패키지"를 만드는 것은 추가 의정서 초안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주의를 분산시켜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유럽 평의회의 말에 따르면). Human Rights Commissioner), CRPD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CRPD 위원회와 담당 UN 특별 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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