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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유럽인권이사회의 딜레마

유럽인권이사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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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평의회는 1900년대 초반의 구식 차별 정책에 기초한 텍스트를 포함하는 두 개의 자체 협약과 유엔이 추진한 현대 인권 사이에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는 유럽평의회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서가 최종 검토됨에 따라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평의회 위원회는 사실상 영속화하는 협약 텍스트를 시행해야 하므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우생학 유령.

유럽평의회 인권운영위원회는 25월 XNUMX일 목요일에 소집되어 산하 기구인 생명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유럽 평의회 확장의 생명 윤리 위원회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정신의학에서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안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규제하는 가능한 새로운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회의 2월 XNUMX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가능한 새로운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기술적으로는 협약의 의정서) 다양한 파티. 여기에는 유엔 특별 절차,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이사회의 자체 인권위원, 이사회의 의회,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수많은 조직과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인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초안

생명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인 로렌스 로프(Laurence Lwoff)는 이번 목요일에 인권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on Human Rights)에 생명윤리위원회가 본문에 대한 최종 토론을 하지 않고 그 필요성과 국제 인권 준수에 투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투표율 변경으로 설명됐다. 의정서 초안의 승인 또는 채택에 대한 최종 입장을 취하는 대신, 위원회는 초안 텍스트를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 위원회에 보낼지 여부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운영위원회는 이를 지적했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과반수 찬성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2월 XNUMX일 회의. 그것은 몇 가지 의견이 없었습니다. 핀란드 위원회 위원인 Mia Spolander는 초안 의정서 이전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는 추가 의정서 초안의 채택에 대한 투표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위원회는 장관 위원회의 추가 지침 없이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단은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그녀는 정신 건강 서비스에 비자발적 배치와 비자발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만 "이 초안이 받은 광범위한 비판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의 위원회 위원들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생명윤리 위원회 의장인 Dr. Ritva Halil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European Times “핀란드 대표단은 다른 당사자들이 정부에 보낸 다양한 견해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국가 입법 개발에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마찬가지로 관점과 의견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초안 텍스트에 대한 비판

유럽 ​​평의회에서 초안이 작성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법적 문서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과 2006년 국제인권조약의 채택과 함께 발생한 구현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협약은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합니다. 주요 메시지는 장애인은 차별 없이 모든 범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약의 기본 개념은 자선단체나 장애에 대한 의료적 접근에서 인권적 접근으로의 전환입니다. 협약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장려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 관념, 편견, 유해한 관행 및 낙인에 근거한 관습과 행동에 도전합니다.

Ritva Halila 박사는 말했습니다. The European Times 그녀는 새로 초안된 법적 문서(의정서)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과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Halila 박사는 "질병은 급성이든 만성이든 신체의 변화에 ​​기반한 상태이며 치유되거나 최소한 완화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는 일반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안정적인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정신 질환은 정신 또는 심리 사회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은 이 프로토콜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어 “UN CRPD의 범위는 매우 넓다. 그것은 의학적 진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종종 안정적인 무능력과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혼합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CRPD는 장애를 유발할 수 있거나 이에 근거할 수 있는 만성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지만 모든 정신병 환자가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구식 대 신개념

이러한 장애의 개념은 개인에게 내재된 상태이지만 UN CRPD가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양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이 장애를 "치료"해야 하거나 최소한 장애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그 오래된 관점에서 환경 조건은 고려되지 않으며 장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은 아프고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채택한 장애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와 타인을 존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사회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는 데 장애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둡니다. 사회의 장벽을 차별적인 것으로 보고 장애인이 그러한 장벽에 직면했을 때 불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러한 권리 기반 접근은 연민이 아니라 존엄성과 자유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UN CRPD는 새로운 지평을 열고 새로운 사고를 요구합니다. 이를 구현하려면 혁신적인 솔루션과 과거의 관점을 뒤로해야 합니다.

Ritva Halila 박사는 The European Times 그녀는 의정서 준비와 관련하여 지난 몇 년 동안 UN CRPD 14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CRPD의 14조에서 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보장하는 법률에 대한 언급을 강조합니다."

Halila 박사는 “나는 이 기사의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UN 장애인 위원회가 이 기사를 해석하더라도 생명윤리위원회 의정서 초안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저는 인권 변호사와 장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가 이해하는 한 그들은 [UN CRPR 위원회]와 동의했습니다.”

2015년 공청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생명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명백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장애는 협약 제14조에 따라 국제법에서 불법이며 실제 또는 인지된 장애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장애인의 자유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박탈로 구성합니다. "

유엔 위원회는 또한 생명윤리 위원회에 당사국이 “강제 치료를 허용하거나 자행하는 정책, 입법 및 행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강제 치료의 결과로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경험한 정신 건강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과 효과 부족."

오래된 협약 텍스트

그러나 유럽 평의회 생명윤리 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2011년에 공식화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한 성명"이라는 텍스트를 참조하여 가능한 새로운 법적 문서의 초안 작성 과정을 계속했습니다. 요점의 진술은 UN CRPD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자체 협약만 고려, 인권 및 생물 의학에 관한 협약, 그리고 그 참고 자료인 유럽 인권 협약.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 제7조는 심각한 성격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신과에서 강압적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유럽인권협약의 5조가 문자 그대로 수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한하려는 결과이자 시도입니다.

1949년과 1950년에 작성된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은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 없이 “정신이 좋지 않은 사람”의 박탈을 무기한 승인합니다. 텍스트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 대표로 영국이 주도하여 우생학을 승인함으로써 협약이 제정될 당시 이들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법률과 관행이 발생했습니다.

"인권 및 생물의학에 관한 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유럽인권협약(ECHR)은 1950년에 제정된 문서이며 ECHR의 텍스트는 다음과 같은 권리에 관한 소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을 반영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애인. "

Catalina Devandas-Aguilar, UN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정신 건강 정책을 개혁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이 있을 때, 주요 지역 인권 기구인 유럽 평의회가 유럽의 모든 긍정적인 발전을 역전시키고 확산시키는 데 방해가 될 조약을 채택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세계의 다른 곳에서 냉각 효과."

유엔 전문가, 28년 2021월 XNUMX일 유럽 평의회에 대한 성명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및 UN CRPD 위원회에 의해 서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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